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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4.17 2018고단1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3. 경부터 현재까지 강원 평창군 C에서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55 세) 은 피고인의 주거지 앞집인 E에서 거주하는 자이며, 피해자 F( 여, 79세) 는 피해자 D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G(56 세) 은 피해자 F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위 주거지에서 H와 동거를 하던 중, H가 간혹 피해자 D의 가족들에게 술주정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D의 가족들과 사이가 멀어 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2. 28. 경 H가 다시 피해자 D을 찾아가 술주정을 부리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 똘 아이” 라는 말을 듣고 쫓겨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2. 29. 16:30 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D의 집에서, F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좆같은 년 아, 아들 어딨어! ”라고 욕을 하다가 피해자 G에 의해 집 밖으로 끌려 나오던 중 D이 집 안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자, “ 아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친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80cm 의 정글도를 꺼 내 들고 다시 D의 집으로 가다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G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 너 제주도 사위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같은 날 16: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를 들고 G에게 “ 너 제주도 사위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다가, H가 피고인으로부터 정글도를 빼앗고 피고인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하자 H와 말다툼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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