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3년 6개월 간 교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22:5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 아파트 104동 뒤 화단에서 피해자가 “ 피고인과 헤어지더라도 살 수 있다 ”라고 하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왼쪽 얼굴이 바닥에 갈리게 하는 등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좌측 부위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임장 및 CCTV 동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계속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2015. 8. 12. “ 나쁜 년 아 통화 좀 하자. 나쁜 년 아. 수영장 가서 우사시킨다.
사람 돌기 전에 씨 발” 이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2015. 8. 22. “ 야 십 발 년 아. 전화 받든가.
아니면 돈 보내라. 좋은 말로 할 때 나쁜
년. 입금 안 하면 매장 시킨다” 라는 문자와 “ 더 이상 추한 모습 서로 보지 말자. 너도 다른 놈 만나고 깨끗하게 끝내자. 나 사채한 놈이다.
바로 작업 들어가기 전에 입금해 라” 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2015. 8. 23. “ 낼 까지 다. 명심해 라 갯 년 아” 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2015. 11. 5. “ 전화 안하면 후회할 끼다.
분명히 애기했다.
갯년아.” 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2015. 12. 10. “ 그렇게 안 되지 십년 아. 개년아. 모텔 안 오면 작업 들어간다.
내 모진 놈이다.
우 짜 든지 밤길 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