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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12 2014구합112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1.부터 2013. 12. 2.까지 ‘피고에게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별지 7호 서식, 개인정보제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위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2.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원고가 신청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는 그 각 청구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비공개 제외사유인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비공개 사유에서 보듯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해당 정보에 포함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단순한 개인식별정보 외에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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