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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6.20.선고 2013누4963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3누4963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4. 선고 2013구합15118 판결

변론종결

2014. 5. 30.

판결선고

2014. 6.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피고에게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별지 7호 서식, 개인정보제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이하 위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근거하여 "원고가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 내용 및 결정내용 공개 요청은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일부를 공개하더라도 여전히 비공개해야할 부분이 있는 바, 제1심 판결만으로는 비공개 범위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채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하였고, 2014. 5. 30. 당심 변론기일에서 청구서에서 제외한다고 기재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개인에 관한 사항"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원고는 애당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에 관한 사항 전부를 제외하여 '개인에 관한 사항이 아닌 정보만을 공개하면 충분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에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정보가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아니라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석조

판사손삼락

판사김용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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