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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0.04 2013구합151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피고에게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별지 7호 서식, 개인정보제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위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원고가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 내용 및 결정내용 공개 요청은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비공개 사유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말하는 단순한 개인식별정보 외에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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