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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4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유니 버스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21:35 경 화성 시 와우로 34번 길 11에 있는 푸르지 오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효행 초등학교 방향에서 신명 아파트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6km 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9 세), E( 여, 49세), F( 여, 22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해서 땅에 넘어진 피해자 D의 왼쪽 다리를 피고 인의 버스 앞 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 세 불명 부의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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