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캡 티 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20:2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75 무궁화 태영 아파트 앞 편도 7 차선 도로를 호 계사거리 방향에서 범계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은 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였고, 피해자 D(24 세) 이 운전하는 E PLIM110 오토바이 등 선행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위 오토바이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34 세) 운전의 G SM52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위 SM520 승용 차가 피해자 H(51 세) 운전의 I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K5 승용 차가 피해자 J(60 세) 운전의 K 봉고Ⅲ 화물 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기타 부분의 으깸 손 상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전방 탈구 등 상해를, 위 피해자 F의 동승자인 피해자 L(4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에이제이 바이크( 주) 소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