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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4. 7. 16. 창원지방법원에 같은 죄명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 기소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8. 00:1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4,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판시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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