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2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08: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금정구 서동에 있는 크린토피아 앞까지 약 15km 거리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ㅈ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