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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6 2015고정1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7. 2.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0.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는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2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환경관리공단 앞 도로에서 약 30m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화학과 감정관 CD가 작성한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경찰이 작성한 조회회보서, 검찰이 작성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제32, 37면)의 각 기재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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