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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7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2. 23. 23:3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누워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필요 없냐고 묻자 “꺼져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D에게 택시를 잡아 달라고 하다가 D이 “경찰이 택시를 잡으면 안 잡히고 직접 잡으셔야 한다.”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뒤통수를 1대 세게 때리고 D을 끌어안고, 이에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자 계속하여 순찰차 안에서 머리로 D의 몸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지구대에 인치된 후, 2018. 12. 23. 23:50경 수서경찰서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오른발로 G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G의 몸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지구대에 인치된 후, 2018. 12. 24. 00:20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화장실에 다녀와 수서경찰서 소속 순경 H이 체포된 상태인 피고인에게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왼손으로 H의 입 부위를, 오른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동시에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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