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C 협력업체 D기업 소속 회사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2. 23:55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 C 서문 맞은 편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형뽑기 기계로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의도대로 게임이 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G(46세)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인형뽑기 기계 유리를 주변에 있던 콘크리트 벽돌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23. 00:0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52세), 순경 J가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양 손으로 I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고, 위와 같은 범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순찰차 칸막이를 수차례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는 것을 I이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I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K,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