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4. 6.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수출입은행에 다니고 있는데 사촌형이 나 몰래 내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서 현재 내가 대출금 이자를 내고 있는데 너무 고이율이라 부담이 크다. 그리고 이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규정 위반으로 사표를 내야 될 수도 있으니 빨리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네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9,1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매달 적자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대부업체 대출금 채무가 약 4,4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9,1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8. 1.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9,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내역,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대출금 변제확인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에 대한 진술서, 수사보고(E 신용정보 이력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