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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20 2015고단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대출브로커인 B,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건설기계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건설기계를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8.경 위 B, 성명불상자와 함께 부산에 있는 불상의 지게차 회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 두산캐피탈 대출담당 직원과 지게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 1,100만 원 및 이자를 36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대출금 완제시까지 회사 승낙 없이 대출 목적이 되는 지게차를 임의처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게차를 구입한 후 이를 즉시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7,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약정한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통합조회 1부, 한신평 신용정보통합 전체조회 1부, KCB 신용정보조회서 1부

1. 담보대출(신청) 약정서, 건설기계등록원부(D 지게차), 계좌거래내역(농협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공판기록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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