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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5노76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의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 사건 검색, 판결 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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