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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노4850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 및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위 강도 상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 범죄사실’ 란에 “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 증거의 요지’ 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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