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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노5437
사기등
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제 1 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판결이 2017. 1. 25.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제 1 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 판결 ‘ 범죄사실’ 의 제 1 행에 ‘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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