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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8고합7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16:30 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101동 412호에서 평소 가족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에 화가 나, 거실에 의류와 종이 박스를 쌓아 놓고 인화성 물질인 윤활제 스프레이를 분사한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과 안방 등 위 412호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경기 남부 경찰청 화재 감식 결과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현주 건조물 방화죄의 객체인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이란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말하는데, 피고인이 불을 지른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피고인 만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른 행위는 현주 건조물 방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불을 낸 주거지에서 혼자 살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주거지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일부분으로 피고인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각각 독립된 세대에서 함께 거주하며 벽, 복도, 계단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② 그러므로 어느 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제때 진화하지 않으면 불길이 다른 세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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