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7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19:3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인 E 아파트 113동 103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및 보석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시가 3만원 상당의 롯데 백화점 상품권 3매, 시가 10만원 상당의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매, 여성용 다이아 반지 1개, 여성용 목걸이 (14K, 18K) 5개, 24K 여성용 팔찌 5 돈짜리 1개, 24K 남성 금반지 1개, 18K 여성 귀걸이 20 세트, 여성용 GUESS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833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5. 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주거를 침입하여 합계 5,513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D, L, M, N, O, P, Q, R,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일몰 시각 확인)
1.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아파트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출소 일자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제 329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 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