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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8 2017고단18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5.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7.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0:0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토목 측량 설계 사무실 앞에 이르러 불이 꺼진 것을 보고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탕 비실 창문 외부에 부착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 낸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뒤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무실에 들어와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보고), 판결 문[ 광주 고등법원 2014 노 430, 523( 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가석방기간 만료 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범한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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