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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2. 29.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3. 4.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2.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2. 9. 19:57경부터 같은 날 20:07경까지 사이에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가로등을 끄고 화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소나무 분재 4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8. 2. 21:00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 앞 공터에 이른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소나무 분재 1점, 철쭉 분재 1점, 소사 분재 3점 등 합계 시가 750만원 상당의 분재 5점을 위 승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2. 9. 19:00경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주거지인 I빌라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9:57경 전북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 부근 임실강진우체국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I빌라 앞 도로까지 약 8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별량면 송학리 147-6에 있는 남도육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 피고인의 주거지인 L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1킬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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