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1. 6.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139]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9. 02:10 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둔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사다리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콤프레샤 1대( 시가 15만 원 상당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6. 19. 02:45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교회에서, 그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목사인 피해자 G 소유인 사다리 1개( 시가 5만 원 상당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3311]
3.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2015. 06. 20. 15:45 경 F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대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교회 건물 뒤편에 세워 져 있던 사다리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 G에게 발각이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 고단 5875]
4. 특수 절도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2015. 6. 18. 03:50 경 수원시 팔달구 I 주택 나 동 앞길에서, 피해자 J가 주차해 둔 K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폐동 및 전선( 시가 10만원 상당) 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1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및 압수품 사진 기록 [2015 고단 33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를 촬영한 사진 출력물 [2015 고단 58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감 현황 (2015 고단 3139 사건의 증거기록에 있는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