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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나5249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선정당사자 선정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의왕시 J 전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선정당사자 선정에 따라 제1심판결의 “피고들”을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원에서 피고(선정당사자)들이 선정당사자로 선정됨에 따라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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