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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20나2012156
손해배상(지)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선정당사자 선정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의 당사자 선정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B’을 ‘피고’로, ‘피고 C’을 ‘선정자’로, ‘피고들’을 ‘피고 등’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선정자와 함께 이 사건 드레스를 모방하여 제작한 의류를 전시 및 판매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8.자 2019고약11347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는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1. 30. 피고에게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776).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456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바. 선정자는 위 마.항 기재 피고의 범죄사실과 같은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으나, 초범이고 판매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적으며 남편인 피고를 형사 처벌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2019. 6. 28.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18942호).』 제1심판결 3쪽 2행의 “갑 제1~7호증”을 “갑 제1 내지 7, 29 내지 31, 36, 37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9쪽 하8행의 “갑 제16, 17호증, 을 제1, 4, 5, 9, 10호증”을 “갑 제16, 17, 33 내지 35호증, 을 제1, 4, 5, 9, 10, 15, 16호증”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 법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나, 피고와 선정자가 이 법원에서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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