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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8 2018나340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선정당사자 선정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A”를 “피고(선정당사자)”로, “피고 B”를 “선정자 B”로 각 정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 법원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됨에 따라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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