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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44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4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집행유예 1회 (2011 년), 실형 2회 (2013 년, 2015년) 가 포함되어 있는 점, 게다가 위 실형 전력은 집행유예기간 또는 누범기간 중 범행에 관한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단순 무면허 운전 범행인 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는 것은 2회 째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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