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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노90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3년 경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2014년 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인해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 경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명의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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