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6노76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최근 2회에 걸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판결 확정 직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는 한편, ② 유리한 정상으로, 그 외 다른 전과는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향후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