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7노20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원심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는 한편,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