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4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연맹 E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의 교육국장이고, 피고인 B는 위 E노동조합 F지부(이하 ‘노조 지부’)의 지부장이며, 피고인 C은 위 노조 지부의 부지부장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적시된 ‘F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G 국회의원실로부터 입수한 후, F H 원장의 비리행위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할 때 기자회견 내용이 위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근거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위 결과보고서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결과보고서에 F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적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자회견문에 위 결과보고서 원문을 그대로 첨부하여 기자회견 참석자들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7. 3. 16. 11:00 춘천시 I에 있는 ‘J’에서 위 노동조합 주최로 ‘F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개인정보 주체인 F 직원들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 및 순번 32 부분에는 피고인 C, 피고인 B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C, 피고인 B는 자신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이고(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호 참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참조) 피고인 C, 피고인 B는 자신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