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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4 2014고단14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한 광고대행 사이트인 C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여러 웹사이트에서 누설된 다량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입한 뒤, 위 개인정보와 자동 이메일발송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웹사이트 회원들에게 각종 광고 이메일을 전송하도록 하여 광고비 등의 수익을 얻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한테서 그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G 사이트의 회원정보 2,472,340건이 포함된 파일을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광고 등을 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4. 11:00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여자 친구인 위 회사 직원 H가 위 회사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I, J 사이트의 회원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위 H에게 위 I, J 사이트의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여, 그 무렵 H로부터 이메일(K)을 통하여 위 각 사이트의 회원정보 3,890,659건이 포함된 파일을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광고 등을 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받아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중 ‘G’ 인터넷 웹사이트의 운영업체 정보통신망 서버 등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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