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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3 2019노305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부터 대전 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인바,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그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8. 5. 21.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같은 달 23. 예정된 제5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신이 제안한 ‘아파트 관리기구 운영에 대한 심의의 건’을 설명할 목적으로 관리사무실 내에 도난 및 화재 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통해 수집된 C의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캡처하여 만든 2분 5초 분량의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자료를 제작하고, 2018. 5. 23.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안건 설명을 위해 C의 개인정보가 담긴 동영상 자료를 참석자들에게 상영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상영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며, 이러한 이용행위는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될 뿐,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없는데도, 벌칙 규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나. 이 사건 동영상에 C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을 삭제하여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동영상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가 담겨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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