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공동피고인 A로부터 2009. 3. 9., 2009. 4. 6. 각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A와 공모하여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사기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제1심은,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할 무렵 피고인들의 재산상황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 B는 이 사건 영화관을 인수할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영화관을 인수할 자금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영화관을 인수할 생각은 없었던 점, ③ 피고인 A는 이 사건 영화관 매매대금을 전액 대출금으로 충당해야겠다는 계획 아래 이 사건 영화관 인수를 시도하였는데 이 사건 영화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금도 마련할 수 없어 피해자 I로부터 이 사건 영화관 인수 관련 로비자금,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게 된 점, ④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 I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영화관을 인수하는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영화관 인수 관련 경비 명목의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여러 차례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 I로부터 여러 차례 이 사건 영화관 인수를 위한 로비자금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