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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3739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D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C의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나. E, F, G(이하 ‘E 등’이라 한다)과 E의 아들 H 등은 2004. 9. 3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화성시 I 토지를 매수하고, 2006. 8. 17. 공동으로 위 토지 위에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J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사업을 경영하기로 하였다.

다. E 등은 C를 통해 K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외삼촌이 근무하고 있어 L 영화관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D과 그의 친구인 원고를 알게 되어 2005. 11.경 D과 원고에게 영화관 유치가 성공할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할 터이니 이 사건 건물에 L 영화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D과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라.

E 등은 2006. 8. 9. D과 원고의 중개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지상 6층 내지 10층에서 상영관 8개, 좌석수 1,430석 이상 규모의 L 영화관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화관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E 등은 영화관 위탁경영계약 체결일인 2006. 8. 9. C, D, 원고, 피고에게 위 영화관 유치대가 등의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이행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10억 원을 아래 조건과 같이 본증서 소지인에게 조건 없이 지불하기로

함. 지불이행을 않을 시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지급 조건 : 동탄 신도시 M 분양시작 즉시

1. 골조공사완료시 50%,

2. 준공전 50% 각서인 : E 등 소지인 : C, D, 원고, 피고

바. E 등은 2007. 4.경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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