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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9 2017고단360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4. 6. 1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 잡화매장의 판권을 사서 가지고 있고, 백화점에 D 물건을 납품할 예정이다. E, F, G, H에 대한 인수가 진행 중이며, 3개월 내 인수를 완료하여 신규 오픈할 것이다. 150,000,000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 위 4개 매장 중 한 개 매장의 운영권을 주고, 운영권을 받기 전까지는 매월 3,000,000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매장을 스스로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면 인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었으며, 피해자 외에는 돈을 투자하기로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3개월 내 매장의 운영권을 주거나, 매장 인수 전까지 월 3,000,000원씩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2014. 6. 27. 50,000,000원을, 2014. 7. 10. 50,000,000원을, 2014. 7. 11. 5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로 C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① 사업의 진척 상황 등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은 B이고, B가 직접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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