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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합5274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위탁경영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5. 13.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F로부터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있는 영화관(이하 ‘이 사건 영화관’이라 한다

)의 경영을 위탁받아 5년간 원고의 브랜드로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관 위탁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이라 한다

) 및 G 브랜드 입점을 위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 및 이 사건 특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갑’은 F를, ‘을’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 [이 사건 위탁경영계약] 제2조(업무의 범위)

1. 갑의 업무 ① 을의 영화관 기준에 부합되는 면적건물을 제공한다.

② 영화관 운영과 관련된 제반 비용(인건비, 경비, 마케팅비, 관리비 등 포함)을 부담한다.

③ 갑은 을의 브랜드 통일감을 위한 규정(CI, 사인몰, 유니폼, 영화관 입장권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갑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영화관을 운영유지하여야 한다.

⑤ 영화관 관련 인허가를 득한다.

2. 을의 업무 ① 갑의 위임으로 갑이 소유하는 영화관을 위탁경영한다.

② 을은 영화관 운영전반에 대하 필요한 노하우를 갑에게 제공한다.

③ 영화관 환경 및 실내 간판 등의 운영 제반사항을 사전 점검 후 문제점 등을 제시하여 을과 함께 협의하며, 갑은 이를 보수 또는 보완하도록 한다.

④ 영화관의 운영을 의해 갑이 요청하여 을이 수행하는 기타 업무에 관한 소요비용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제4조(위탁경영기간) 위탁경영기간은 영업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갑과 을이 상호 협의 후 3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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