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21 2014고합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29. 00:30경 구미시 수출대로 2에 있는 코오롱사거리에서 피해자 D(51세) 운행의 E 영업용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구미시 F에 있는 G나이트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팔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목을 1회 감아서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스치듯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