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17 2014고단5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58』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06: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주왕산삼계탕식당 앞 도로를 봉곡하와이 방면에서 테마공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조은빌라 방면에서 봉곡하와이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