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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17 2014고단5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2. 8.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2013. 4. 2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4고단594』 피고인은 2013. 6. 22. 22:20경 경북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싱글벙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58』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06: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주왕산삼계탕식당 앞 도로를 봉곡하와이 방면에서 테마공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조은빌라 방면에서 봉곡하와이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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