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8 2015고단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4.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2015. 3. 17. 00:3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7. 00:34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오꾸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명자동차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3. 17. 22:5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7. 22:50경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페엔케이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굴다리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참고인 D 녹취록 첨부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점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2010년에 음주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후 2012년에 운전면허 없는 처 명의로 판시 차량을 구입하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