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20:14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96-8 오월프라자 앞 노상에서 편도 3차로의 1차를 녹촌삼신아파트 쪽에서 창현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자, 위 티볼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1세, 여)가 운전한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경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성생공단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96-8 오월프라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