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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6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3. 14:40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로양현2길 11-7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96-8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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