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모란공원입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춘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