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00: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호평동 쪽에서 마석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5. 00:05경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진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도읍 경춘로 1655 묵현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