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경남 하동군 C 외 5필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양돈장과 그 곳에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안에 입식된 양돈(이하 ‘이 사건 부동산 및 양돈’이라고 함)을 7억 3,000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나 이후 2012.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잔금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3. 5. 17.경 피해자와 위 잔금의 지급기일을 같은 달 30일까지 연기하되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 및 양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시 2013. 7. 19.경 지급기일을 2013. 9. 30.까지로 하고 미지급시 이 사건 부동산 및 양돈 1,080두(1~20kg : 216두, 20~40kg : 216두, 40~60kg : 216두, 60~80kg : 216두, 80~105kg : 216두)를 반환하기로 하는 “부동산 반환 및 동산 양도 약정서”를 작성 후 공증하였으나 약속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2013. 7. 4.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양돈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013. 11. 13.자로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4.경 위 부동산 및 양돈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4. 1. 8.까지 이 사건 양돈장에 입식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양돈 708두 시가 약 1억 4,688만 원 상당을 타에 매각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인증서 부동산 반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