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10 2014가합101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8,78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양돈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경남 하동군 C 일대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그 곳에 설치된 시설물 및 사육 중이던 양돈 1,080두(이하 ‘이 사건 양돈’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73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8,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15,000,000원은 2012. 11. 5., 잔금 457,000,000원은 2012. 12.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조로 2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양돈을 모두 인도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2. 12. 31.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500,000,000원(= 730,000,000원 - 23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5. 17. 원고에게 위 잔금의 지급기일을 2013. 5. 30.까지로 연기하여 주면서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잔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기지급한 매매대금 230,000,000원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양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는 위 지급기일까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3. 6. 13.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카단1172호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가처분을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3. 7. 11.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