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8,78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양돈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경남 하동군 C 일대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그 곳에 설치된 시설물 및 사육 중이던 양돈 1,080두(이하 ‘이 사건 양돈’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73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8,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15,000,000원은 2012. 11. 5., 잔금 457,000,000원은 2012. 12.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조로 2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양돈을 모두 인도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2. 12. 31.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500,000,000원(= 730,000,000원 - 23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5. 17. 원고에게 위 잔금의 지급기일을 2013. 5. 30.까지로 연기하여 주면서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잔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기지급한 매매대금 230,000,000원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양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는 위 지급기일까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3. 6. 13.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카단1172호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가처분을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3. 7. 11.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