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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24 2018가합1031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5. 15.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22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잔금 3,801,600,000원은 공장 신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잔금 지급기일에 관한 추가 약정 1) 원ㆍ피고는 2017. 7. 26. 잔금 지급기일을 2017. 8. 15.로 정하고 그날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위 1)항에 정한 지급기일까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ㆍ피고는 2018. 4. 16. 잔금 지급기일을 2018. 5. 31.로 다시 정하고 그날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다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위 2)항에 정한 지급기일까지도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ㆍ피고는 2018. 6. 1. 잔금 지급기일을 2018. 8. 31.까지로 다시 정하고 그날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다시 약정하였다. 다. 원고의 잔금 미지급 및 피고의 해제 통보 원고는 2018. 8. 31.까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0.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조건 성취 방해 관련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공장 신축허가를 취득한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피고가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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