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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4595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4. 28.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료 3,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가 2015. 4. 27. 임대차기간을 2015. 4. 27.부터 2017. 4. 27.까지로 정하여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4. 7.분 연체 임료 및 부가가치세 3,850,000원, 2016. 7.분 및 2016. 8.분 관리비 각 2,065,810원 합계 4,605,161원, 2014. 8.분 관리비 미납금 284,000원, 2015. 1.분 관리비 미납금 500,000원, 2016. 4.분 관리비 미납금 298,000원 합계 1,082,000원 총 9,537,161원(3,850,000원 4,605,161원 1,082,000원)을 연체하고, 2016. 4. 28.부터 월 임료 및 부가가치세를 연체하여 원고는 피고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피고는 2016. 11. 3.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1. 3. 피고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7.분 연체 임료 및 부가가치세 3,850,000원, 2016. 7.분 및 2016. 8.분 관리비 각 2,065,810원 합계 4,605,161원, 2014. 8.분 관리비 미납금 284,000원, 2015. 1.분 관리비 미납금 500,000원, 2016. 4.분 관리비 미납금 298,000원 합계 1,082,000원 총 9,537,161원(3,850,000원 4,605,161원 1,08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6. 4. 28.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3,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 임료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7.분, 2016. 8.분, 2016. 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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