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7가단678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및 지층을 인도하고, 2017. 1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은 2015. 12. 3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및 지하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료 월 46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12. 3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사용, 수익하고 있다.

한편 E이 2017. 10. 6. 사망함에 따라 E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2. 31.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들이 임료를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기간 이후인 2017. 12.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46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우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E이 임대차기간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1호증)에 그와 같은 합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이 피고에게 2017. 11. 2회에 걸쳐 재계약을 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