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처남, 매형지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2. 8. 22:20경 서울 도봉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54세)이 운영하는 ‘F’ 식당 내에서 자신들의 부인들과 함께 해장국과 술을 시켜 먹던 중 집안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고 있을 때에 주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끄럽게 떠들어서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음식을 먹다가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이 다 나가고 어린애도 있으니 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업소 밖으로 나가면서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입을 꼬집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동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