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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고정17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8. 3. 17: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 B은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바닥에 침을 뱉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주저 앉아 큰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위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3. 19:0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32가길 20에 있는 석관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도중 갑자기 신고 있던 신발을 집어 던져 위 파출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안경거치대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 A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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